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
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은 제84조 ~ 제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9장 확정
제84조(중간집계)
(1).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5조(중간 집계록의 작성)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간 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중간 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간 집계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결과의 총 집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총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8조(국민투표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7조 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 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확정의 공포)
대통령이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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