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는 제43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4절 항고 [개정 2007.12.21]
제43조(항고)
(1).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 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2).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4조(항고장의 제출)
(1).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5조(항고의 재판)
(1).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還送)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 제1항 제8호•제9호•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신설 2015.12.01]
[전문 개정 2007.12.21]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7조(재항고)
(1).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1]
[전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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