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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0. 18:00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은 제68조 ~ 제74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

국가공무원법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03.28]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0.03.22]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05.18, 2015.12.24, 2018.10.16, 2022.12.27]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 제5호{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 개정 2012.12.11]

[단순위헌, 2020 헌가 8, 2022.12.22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제70조(직권 면직)

(1).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2.12.11, 2016.05.29]

  1. 삭제 [1991.05.31]
  2. 삭제 [1991.0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 3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 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 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 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 2에 따른 적격 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2). 임용권자는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3.28]

(3).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8]

(4).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 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3.28]

(5).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5.05.18]

(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 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개정 2008.03.28]

 

제70조의 2(적격 심사)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3.22, 2012.12.11, 2014.01.07]

  1. 삭제 [2014.01.07]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ㄱ.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적격 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7]

(3). 적격 심사는 근무 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 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 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7]

(4).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01.07]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 심사는  제28조의 6 제1항에 따른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05.23, 2014.01.07]

(6).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01.07, 2014.11.19]

[전문 개정 2008.03.28]

 

제71조(휴직)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12.0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2).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05.23, 2013.08.06, 2015.05.18, 2015.12.24, 2021.06.08]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3).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12.11, 2020.01.29]

(4). 임용권자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3.28]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28, 2012.12.11, 2015.05.18]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5.23, 2013.08.06, 2015.05.18, 2015.12.24, 2018.03.20, 2021.06.08]

  1.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ㄱ.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 제2항 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73조(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73조의 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1).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 제2호•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2).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3). 삭제 [2012.12.11]

(4).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73조의 3(직위해제)

(1).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0.03.22, 2014.01.07, 2015.05.18]

  1. 삭제 [1973.02.0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 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8]

(3).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03.28]

(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8]

(5).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8]

[본 조 신설 1965.10.20]
[제73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 3은 제73조의 4로 이동 [2004.03.11]]

 

제73조의 4(강임)

(1).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 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2).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제40조의 2•제40조의 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74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06.13]

(2). 삭제 [2008.06.13]

(3). 삭제 [1998.02.24]

(4).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03.28]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2, 2015.05.1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 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 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4).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1.06.08]

(5).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73조의 3(별정직 공무원의 자진 퇴직에 따른 수당)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 공무원(비서관•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23]

(2).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목 개정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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