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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1. 00:00
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는 제218조 ~ 제218조의 3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02.12]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2017.03.09]

(2).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개정 2012.01.17]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07.28]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3. 재외투표관리관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협조를 요구받은 공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6).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7).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8).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해당 공관의 영사관할구역(공관의 장이 다른 대사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대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해당 공관명을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7.28]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07.28]

(10).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3항 단서, 제4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 제12항 본문, 제5조 제3항•제5항, 제7조,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 제1항•제3항, 제12조 제1항•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의 2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하급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및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은 각각 “재외투표소 설치일”로,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은 “위원장•부위원장”으로, “개표종료 시”는 “재외투표 마감일”로 본다. [개정 2011.07.28]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1).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1.07.28]

(2).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07.28]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공고
  2.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24]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3. 재외투표소 설비
  4.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4(국외부재자 신고)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7, 2012.10.02, 2014.01.17, 2015.08.13]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2).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02.13, 2015.08.13, 2015.12.24]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 5 제2항 제4호에서 같다)
  5. 여권번호

(3).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2.10.02]

(4).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02]

(5).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4]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2015.08.13, 2015.12.24]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09.30, 2012.10.02, 2015.08.13, 2015.12.24]

  1. 성명
  2.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3.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4. 거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4).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09.30, 2015.08.13, 2015.12.24]

(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218조의 4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으로, “여권번호”는 “여권번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으로 본다. [신설 2012.10.02, 2015.12.24]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1).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접수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218조의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를, 제218조의 5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각각 작성(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1).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즉시 구•시•군별로 분류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개정 2013.03.2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보낸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송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07.28]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1.07.28, 2015.12.2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2022.01.21]

(3).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개정 2015.12.24]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12.24, 2017.07.26]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신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6).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28, 2015.12.24]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1).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1.07.28, 2015.08.13]

(2).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10(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한다)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2).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3).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 장관은 명부작성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28, 2013.03.23, 2014.11.19, 2017.07.26]

(5).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28]

(6).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7.28]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11(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1).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람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관계가 제218조의 5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18조의 5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02]

(5).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6). 명부작성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 한다. [신설 2011.07.28, 2012.10.02]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 4 부터 제218조의 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4]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기간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본 조 신설 2009.02.12]
[제목 개정 2015.12.24]

 

제218조의 13(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과 송부)

(1).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2.24]

(2).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 7 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1.07.28, 2018.04.0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07.28, 2015.08.13]

(4). 누구든지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 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1.07.28]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1).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2011.07.28, 2012.02.29, 2020.12.29]

  1. 제59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 [2012.02.29]
  5. 제82조의 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삭제 [2020.12.29]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2013.03.23, 2023.03.04]

  1. 공관 게시판 게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 등에 한한다)

(5).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 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01.25]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 삭제 [2023.03.04]

(7). 제8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01.25]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1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1).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08.13]

(2).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11.07.28]

(3). 제218조의 13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08.13, 2023.03.29]

(4).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08.13]

[본 조 신설 2009.02.12]
[2023.03.29 법률 제19325호에 의하여 2022.01.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제218조의 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3만 명을 넘으면 이후 매 3만 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1.15, 2022.01.21]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 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3).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04.06]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게 한다.
다만,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투표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2.01.17]

(6).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7).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30, 2015.12.24, 2022.01.21]

  1.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

(8).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국군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1.15]

(9). 제163조•제166조•제166조의 2 및 제167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개정 2010.01.25, 2011.07.28, 2015.12.24]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18(투표용지 작성 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 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08.13, 2015.12.2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을 위하여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투표용지원고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08.1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용지원고의 송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4).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07.28, 2014.01.17, 2015.08.13, 2015.12.24]

(5). 투표용지 작성방법,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투표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07.28, 2015.08.13]

[본 조 신설 2009.02.12]
[제목 개정 2015.08.13]

 

제218조의 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1).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제218조의 5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책임위원”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글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한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2.24]

(3).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4).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봉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5.08.13]

 

제218조의 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1).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 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 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8조의 1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2016.01.15]

(5).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6).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28, 2015.12.24]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21(재외투표의 회송)

(1).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18조의 17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 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 일괄하여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 [개정 2011.07.28, 2013.03.2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외투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4).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외투표의 인계,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07.28, 2015.12.24]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1).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재외투표소에 재외투표소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투표자 수, 재외투표관리관에 대한 재외투표의 인계,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때에는 투표함과 그 열쇠, 재외투표소투표록,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3).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재외투표관리관이 제218조의 21 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재외투표소투표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23(재외투표의 접수)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이하 이 조와 제218조의 24에서 “재외투표함”이라 한다)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함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76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26]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24(재외투표의 개표)

(1). 재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2).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1.07.28]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07.28]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신설 2011.07.28]

(5).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경우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8조의 20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소별로”는 “개표소별로”로,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선거일 전 17일”은 “선거일 전 3일”로,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는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로 본다. [신설 2011.07.28, 2015.12.24]

(6).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재외투표의 보관, 개표의 진행 및 절차, 개표결과의 보고•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07.28]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25(재외투표의 효력)

(1).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 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개정 2015.08.13]

(2). 제218조의 18 제4항 후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13]

  1.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3).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신설 2011.07.28]

(4). 삭제 [2015.08.13]

(5). 삭제 [2015.08.13]

[본 조 신설 2009.02.12]
[제목 개정 2015.08.13]

 

제218조의 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1). 제26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개정 2011.07.28]

(2).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신설 2011.07.28]

[본 조 신설 2009.02.12]
[제목 개정 2011.07.28]

 

제218조의 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272조의 2 또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9.30]

 

제218조의 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를 제218조의 21 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재외투표기간 전에 사정 변경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사무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재외선거사무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 17에 따른 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1.07.28]
[종전 제218조의 29는 제218조의 30으로 이동 [2011.07.28]]

 

제218조의 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1).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 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1.03.23]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5).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3.23]

(6).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2.02.29]
[종전 제218조의 30은 제218조의 34로 이동 [2012.02.29]]

 

제218조의 31(외국인의 입국금지)

(1). 법무부 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2.02.29]
[종전 제218조의 31은 제218조의 35로 이동 [2012.02.29]]

 

제218조의 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1).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3).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4). 영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조, 제50조제161조의 2부터 제164조까지를 준용한다.

(5). 영사가 검사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 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6). 영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 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또는 영상녹화물을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본 조 신설 2012.02.29]

 

제218조의 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 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6).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12.02.29]

 

제218조의 34(준용규정 등)

(1).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관의 선거관리경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교부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는 “선거관리경비”로 본다. [신설 2012.01.17, 2013.03.23]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30에서 이동 [2012.02.29]]

 

제218조의 35(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9.02.12]
[제218조의 31에서 이동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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