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는 제18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개정 2009.11.02]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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