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은 제905조 ~ 제90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02.10]제2항 재판상 파양 [개정 2012.02.10]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양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