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은 제778조 ~ 제7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03.31]
제778조 삭제 [2005.03.31]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 개정 2005.03.31]
제780조 삭제 [2005.03.31]
제781조(자의 성과 본)
(1).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3).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4).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5).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5.03.31]
제782조 삭제 [2005.03.31]
제783조 삭제 [2005.03.31]
제784조 삭제 [2005.03.31]
제785조 삭제 [2005.03.31]
제786조 삭제 [2005.03.31]
제787조 삭제 [2005.03.31]
제788조 삭제 [2005.03.31]
제789조 삭제 [2005.03.31]
제790조 삭제 [1990.01.13]
제791조 삭제 [2005.03.31]
제792조 삭제 [1990.01.13]
제793조 삭제 [2005.03.31]
제794조 삭제 [2005.03.31]
제795조 삭제 [2005.03.31]
제796조 삭제 [2005.03.31]
제797조 삭제 [1990.01.13]
제798조 삭제 [1990.01.13]
제799조 삭제 [199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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