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은 제741조 ~ 제74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4장 부당이득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