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은 제800조 ~ 제8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목 개정 2022.12.27]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 개정 2011.03.07]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1).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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