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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민법 112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은 제1000조 ~ 제100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추후 제1000조 ~ 제1004조의 2로 이루어집니다.)추가적으로 2026.01.01 시행일 조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01.13]제1000조(상속의 순위)(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01.13]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2). 전 항의 경우..

민사법/민법 2024.10.26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은 제997조 ~ 제9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1절 총칙 [개정 1990.01.13]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01.13][제목 개정 1990.01.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전문 개정 1990.01.13] 제998조의 2(상속 비용)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본 조 신설 1990.01.13] 제999조(상속회복청구..

민사법/민법 2024.10.26

민법 - 제4편 친족_제8장 삭제 - 제1절, 제2절, 제3절 삭제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8장 삭제 - 제1절, 제2절, 제3절 삭제. 민법 - 제4편 친족_제8장 삭제 - 제1절, 제2절, 제3절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8장 삭제 - 제1절, 제2절, 제3절 삭제는 총 제980조 ~ 제9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재1절은 제980조 ~ 제983조/제2절은 제984조 ~ 제994조/제3절은 제995조 ~ 제9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8장 삭제 [2005.03.31]제1절 삭제 [2005.03.31]제980조 삭제 [2005.03.31]제981조 삭제 [2005.03.31]제982조 삭제 [2005.03.31]제983조 삭제 [1990.01.13] 제2절 삭제 [2005.03.31]제984조 삭제 [2005.0..

민사법/민법 2024.10.26

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 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은 제974조 ~ 제9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7장 부양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삭제 [1990.01.13]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1).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민사법/민법 2024.10.26

민법 - 제4편 친족_제6장 삭제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6장 삭제. 민법 - 제4편 친족_제6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6장 삭제는 제960조 ~ 제9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6장 삭제 [2011.03.07]제960조 삭제 [2011.03.07]제961조 삭제 [2011.03.07]제962조 삭제 [2011.03.07]제963조 삭제 [2011.03.07]제964조 삭제 [2011.03.07]제965조 삭제 [2011.03.07]제966조 삭제 [2011.03.07]제967조 삭제 [2011.03.07]제968조 삭제 [2011.03.07]제969조 삭제 [2011.03.07]제970조 삭제 [2011.03.07]제971조 삭제 [2011.03.07]제972조 삭제 [2011..

민사법/민법 2024.10.26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은 제959조의 14 ~ 제959조의 2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 [신설 2011.03.07]제959조의 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 방법 등)(1).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

민사법/민법 2024.10.25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은 제959조의 2  제959조의 1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신설 2011.03.07]제959조의 2(한정후견의 개시)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1). 제959조의 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2).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

민사법/민법 2024.10.25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4관 후견의 종료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4관 후견의 종료.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4관 후견의 종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4관 후견의 종료는 제957조 ~ 제9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03.07]제4관 후견의 종료 [신설 2011.03.07]제957조(후견 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1).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

민사법/민법 2024.10.25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3관 후견인의 임무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3관 후견인의 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3관 후견인의 임무는 제941조 ~ 제9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03.07]제3관 후견인의 임무 [신설 2011.03.07]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 작성)(1).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후견감독인이..

민사법/민법 2024.10.25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2관 후견감독인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2관 후견감독인.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2관 후견감독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2관 후견감독인은 제940조의 2 ~ 제940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03.07]제2관 후견감독인 [신설 2011.03.07]제940조의 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본 조 신설 2011.03.07] 제940조의 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1). 가정법원은 제940조의 2에 ..

민사법/민법 2024.10.25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1관 후견인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1관 후견인.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1관 후견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1관 후견인은 제928조 ~ 제9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03.07]제1관 후견인 [신설 2011.03.07]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 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전..

민사법/민법 2024.10.25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은 제924조 ~ 제92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개정 2014.10.15]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1).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민사법/민법 2024.10.25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은 제913조 ~ 제9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제2관 친권의 효력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삭제 [2021.01.26]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7조 삭제 [..

민사법/민법 2024.10.25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1관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은 제909조 ~ 제9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제1관 총칙제909조(친권자)(1).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03.31](2).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3).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

민사법/민법 2024.10.25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는 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제4관 친양자 [신설 2005.03.31]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1).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법/민법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