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는 제590조 ~ 제59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3관 환매제590조(환매의 의의)(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2). 전 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3).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환매 기간)(1).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