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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8. 09:00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은 제1073조 ~ 제10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1).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2). 전 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1).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1).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2). 전 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01.13]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1).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1).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전 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 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1).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전 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1).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제1089조(유증효력발생 전의 수증자의 사망)

(1).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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