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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7. 14:00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는 제128조 ~ 제1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1).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04.18]

(3).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8]

(4).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개정 2023.04.18]

(5).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4.18]

 

<참고 - 대법원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1). 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1). 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나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면이나 재판사무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 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1).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 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30조(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2).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2조(납입 유예 비용의 추심)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 결정 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 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소송구조 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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