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은 제1060조 ~ 제10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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