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는 제1053조 ~ 제10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01.13]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13]
(2).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재산목록 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1).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1). 제1053조 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03.31]
제1057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2).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31]
[본 조 신설 1990.01.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03.31]
(2). 제105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03.31]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 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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