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28]
제1조의 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부동산•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 조 신설 2014.07.28]
제1조의 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4.07.28]
제1조의 4(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 조 신설 2014.07.28]
제1조의 5(심의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4.07.28]
제1조의 6(간사)
(1).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 조 신설 2014.07.28]
제1조의 7(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2014.07.28]
제1조의 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15, 2014.07.28]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삭제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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