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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8. 21:00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는 제164조의 2 ~ 제164조의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신설 2007.07.13]

제164조의 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 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 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07.13]

 

제164조의 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1).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07.13]

 

제164조의 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1). 법원은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7.07.13]

 

제164조의 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1).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2).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07.13]

 

제164조의 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 조 신설 2007.07.13]

 

제164조의 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07.07.13]

 

제164조의 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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