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은 제134조 ~ 제1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1).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3).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1).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2).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1).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7조(석명준비 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 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1),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2).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2). 제1항의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3조(통역)
(1).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의 2(진술 보조)
(1).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2).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 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6.02.03]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5).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5조(화해의 권고)
(1).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적시 제출 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제출 기간의 제한)
(1).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1).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자백 간주)
(1).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3).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1). 법원 사무관 등은 변론 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을 열 수 있다.
(2).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3).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53조(형식적 기재 사항)
조서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7.10.31]
- 사건의 표시
- 법관과 법원 사무관 등의 성명
- 출석한 검사의 성명
-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 변론의 날짜와 장소
-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제154조(실질적 기재 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 검증의 결과
-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 재판의 선고
제155조(조서 기재의 생략 등)
(1). 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제157조(관계인의 조서 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1).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2).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1).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권리 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05.17]
(3).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 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05.17]
(4).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05.17]
(5).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05.17]
(6).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17.10.31]
제163조(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1).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 비밀(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 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3).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제3항의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참고 - 제163조(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1).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 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 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2).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 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 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07.11]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 부분 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07.11]
(4).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7.11]
(5).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1]
(6). 제4항의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07.11]
[시행일 : 2025.07.12] 제163조
제163조의 2(판결서의 열람•복사)
(1).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08]
(2).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08]
(3).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08]
(4).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08]
(5).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 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08]
(6).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08]
[본 조 신설 2011.07.18]
[제목 개정 2020.12.08]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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