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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158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는 제93조 ~ 제1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1장 수사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1).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은 제91조 ~ 제9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4장 증거보전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1).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2). 감정의 청구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제92조(청구의 방식)(1). 증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완벽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은 제10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은 제85조  제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3장 감정 등 [개정 2021.10.29]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1).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2).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03]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성폭력 행위자”란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은 제66조 ~ 제84조의 1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2장 증인신문제66조(신문사항 등)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10.29] 제67조(결정의 취소)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제67조의 2(증인의..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은 제64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1장 검증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 사항)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 사항)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형사소송규칙 더..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은 제58조 ~ 제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 사항)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59조(준용규정)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1).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2).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은 제45조 ~ 제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1). 법 제72조의 2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은 제44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8장 기간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1).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은 제42조 ~ 제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7장 송달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03]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는 제29조 ~ 제4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6장 서류제29조(조서에의 인용)(1).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2).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은 제24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5장 재판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1).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2). 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판서의 경정)(1).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는 제12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4장 변호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 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는 제10조 ~ 제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법 제2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인의 신고)(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