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는 제93조 ~ 제1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1장 수사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1).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