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은 제64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1장 검증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 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 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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