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는 제93조 ~ 제1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1).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제94조(영장의 방식)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인치구금할 장소
- 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
[전문 개정 2007.10.29]
제95조의 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5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 법 제7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 법 제200조의 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본 조 신설 2007.10.29]
제96조(자료의 제출 등)
(1). 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 제2항에 규정한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체포영장
- 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 때에는 그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
(3). 법 제21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 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전문 개정 1996.12.03]
[제목 개정 1997.12.31]
제96조의 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96조의 3(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97.12.31]
[종전 제96조의 3은 제96조의 5로 이동 [1997.12.31]]
제96조의 4(체포영장의 갱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1997.12.31]
제96조의 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96조의 3에서 이동, 종전 제96조의 5는 제96조의 12로 이동 [1997.12.31]]
제96조의 6 삭제 [2007.10.29]
제96조의 7 삭제 [2007.10.29]
제96조의 8 삭제 [2007.10.29]
제96조의 9 삭제 [2007.10.29]
제96조의 10 삭제 [2007.10.29]
제96조의 11(구인 피의자의 유치 등)
(1).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피의자를 법원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97.12.31]
제96조의 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1). 삭제 [2007.10.29]
(2). 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3).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7.10.29]
[본 조 신설 1996.12.03]
[제96조의 5에서 이동 [1997.12.31]]
제96조의 13(피의자의 심문절차)
(1).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판사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96조의 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96조의 7에서 이동 [1997.12.31]]
제96조의 15(심문장소)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96조의 8에서 이동 [1997.12.31]]
제96조의 16(심문기일의 절차)
(1).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3).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6).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96조의 17 삭제 [2007.10.29]
제96조의 18(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본 조 신설 1997.12.31]
제96조의 19(영장발부와 통지)
(1). 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 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2).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피의자의 성명
-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97.12.31]
제96조의 20(변호인의 접견 등)
(1).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2). 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3).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6.08.17]
제96조의 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1).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2).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3). 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6.08.17]
제96조의 22(심문기일의 변경)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1). 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제99조(재체포•재구속영장의 청구)
(1). 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0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 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 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8조 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 3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3). 제95조, 제95조의 2, 제96조, 제96조의 2 및 제96조의 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그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03, 2007.10.29]
[제목 개정 1996.12.03]
제100조(준용규정)
(1). 제46조, 제49조 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 4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12.03]
(3). 제96조의 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신설 2020.12.28]
제101조(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등)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9.06.07, 1996.12.03, 1997.12.31, 2007.10.29]
[제목 개정 1996.12.03, 1997.12.31]
제102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제목 개정 1996.12.03]
제103조 삭제 [2007.10.29]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1).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3). 제54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
제104조의 2(준용규정)
제96조의 21의 규정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6.08.17]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1). 법 제214조의 2 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3).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4). 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106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1).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 2011.12.30]
- 제9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 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2).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자료의 제출)
(1).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 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 증명할 사실
- 신문사항
-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전문 개정 2007.10.29]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판사가 법 제221조의 2에 따른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전문 개정 1996.12.03]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 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 제9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 감정의 목적 및 이유
- 감정인의 성명, 직업
[전문 개정 1996.12.03]
제114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173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
다만,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5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전문 개정 1996.12.03]
제115조(준용규정)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3에 규정한 유치처분에, 제89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4에 규정한 허가장에 각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1). 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229조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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