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은 제44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8장 기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1).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1.29]
(2).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전문 개정 1996.12.03]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법 > 형사소송법 + 규칙 + 비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 완벽정리 (2) | 2024.11.09 |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완벽정리 (2) | 2024.11.08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 완벽정리 (1) | 2024.11.03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 완벽정리 (0) | 2024.11.03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 완벽정리 (0) | 202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