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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폭력방지 및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4. 00: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은 제10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8, 2018.03.13]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13]

(4).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03.13]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03.30]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02.03]

  1. 일반보호시설 :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1]

(5).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5.12.01]

[제목 개정 2012.12.18]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1).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03.30]

  1.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 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02.03]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1). 피해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3).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4).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1). 제12조 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1.21, 2015.02.03]

  1. 일반보호시설 :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2.12.18]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1).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2).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 2 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01.21, 2017.12.12, 2023.04.1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02.0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01.21, 2017.12.12, 2023.04.11, 2024.10.1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02.0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0.16]

[시행일 : 2025.04.17] 제19조

 

제19조의 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7]

(3).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2.03, 2018.03.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13]

(5).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03.13]

[본 조 신설 2012.12.18]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4.10.16]

(2).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5.04.17] 제20조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1).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또는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03.02]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13]

(3).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2, 2018.03.13]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2, 2018.03.13]

 

제22조(시정 명령)

(1).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5조의 4 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04.18]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02.03, 2015.12.01, 2016.03.02, 2018.03.13, 2023.04.18]

  1. 제10조 제4항 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 2 제5항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04.18]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2]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02]

 

제24조(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 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참고 - 제24조(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 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 4, 제11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시행일 : 2025.04.17] 제24조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24.10.16]
[시행일 : 2025.04.17] 제25조

 

제26조(경비의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 제26조(경비의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2).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5.04.17] 제26조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1). 여성가족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3.30, 2012.12.18]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3). 여성가족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0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여성가족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03]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02.03]

 

<참고 -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1). 여성가족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3.30, 2012.12.18]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2024.10.16]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3). 여성가족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0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여성가족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03]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02.03]

[시행일 : 2025.04.17] 제27조

 

제28조(의료비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으 ㅣ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시행일 : 2025.04.17]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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