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는 제10조 ~ 제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인의 신고)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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