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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3. 15:00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는 제29조 ~ 제4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6장 서류

제29조(조서에의 인용)

(1).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전문 개정 2012.05.29]

 

제29조의 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한다.

[전문 개정 2012.05.29]

 

제30조의 2(속기 등의 신청)

(1). 속기, 녹음 또는 영상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31조 삭제 [2007.10.29]

제32조 삭제 [2007.10.29]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 제3항 또는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법원 사무관 등 또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35조 삭제 [2007.10.29]

제36조 삭제 [2007.10.29]

제37조 삭제 [2007.10.29]

 

제38조(녹취서의 작성 등)

(1).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 등에게 녹음 또는 영상 녹화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2).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제38조의 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의 사본 교부)

(1). 재판장은 법 제56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법 제56조의 2 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29]

[전문 개정 2007.10.29]

 

제40조 삭제 [2007.10.29]

 

제40조의 2

[종전 제40조의 2는 제40조로 이동 [1996.12.03]]

 

제41조(서명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제목 개정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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