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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1. 00:27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은 제66조 ~ 제84조의 1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2장 증인신문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67조(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제67조의 2(증인의 소환방법)

(1). 법 제150조의 2 제1항에 따른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68조(소환장•구속영장의 기재사항)

(1). 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68조의 2(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68조의 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제248조 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68조의 4(증인에 대한 감치)

(1). 법 제151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2).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2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법 제15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51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 제1항(다만, 제23조 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5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69조(준용규정)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 2 전단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의 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68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6.03.23]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1).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제75조(주신문)

(1). 법 제161조의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2).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반대신문)

(1). 법 제161조의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2).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4).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1).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재 주신문)

(1). 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3). 제7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1). 재판장이 법 제161조의 2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2). 재판장이 법 제161조의 2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161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1). 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1). 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8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2).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의 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5.29]

 

제84조의 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법 제163조의 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05.29]

(2). 법 제1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목 개정 2012.05.29]

 

제84조의 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1). 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84조의 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 13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21.10.29]

 

제84조의 6(심리의 비공개)

(1). 법원은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84조의 7(중계시설의 동석 등)

(1).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 5에 정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개정 2021.10.29]

(2).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본 조 신설 2007.10.29]
[제목 개정 2021.10.29]

 

제84조의 8(증인을 위한 배려)

(1).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84조의 9(차폐시설 등)

(1). 법원은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1.10.29]

[본 조 신설 2007.10.29]
[제목 개정 2021.10.29]

 

제84조의 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본 조 신설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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