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는 제24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3장 분류심사 [개정 2007.12.21]제24조(분류심사)(1). 분류심사는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2).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