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는 제48조 ~ 제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02]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1).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1조 삭제 [2009.11.02]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1).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제49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2조의 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2조의 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1).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 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2조의 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2조의 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조 신설 2009.11.02]
[종전 제52조의 3은 제52조의 5로 이동 [2009.11.02]]
제52조의 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 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본 조 신설 2009.11.02]
[종전 제52조의 4는 제52조의 6으로 이동 [2009.11.02]]
제52조의 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 제2항 및 제52조의 2부터 제52조의 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 3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그 밖의 경우(제52조의 3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2조의 3에서 이동 [2009.11.02]]
제52조의 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 2부터 제52조의 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제52조의 3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2조의 4에서 이동 [2009.11.02]]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1).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1).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7조 삭제 [2009.11.02]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1).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그 밖의 경우(제55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8조의 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8조의 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1). 집단을 이루어 제58조의 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8조의 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8조의 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조 신설 2009.11.02]
[종전 제58조의 3은 제58조의 5로 이동 [2009.11.02]]
제58조의 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 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 조 신설 2009.11.02]
[종전 제58조의 4는 제58조의 6으로 이동 [2009.11.02]]
제58조의 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 제2항, 제58조의 2 및 제58조의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8조의 3에서 이동 [2009.11.02]]
제58조의 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제58조의 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 3부터 제58조의 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제58조의 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 3부터 제58조의 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58조의 4에서 이동 [2009.11.02]]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1).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1).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60조의 2(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60조의 3(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1).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 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 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 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조 신설 2009.11.02]
[종전 제60조의 3은 제60조의 4로 이동 [2009.11.02]]
제60조의 4(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 제5항, 제60조의 2 및 제60조의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60조의 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 4는 제60조의 5로 이동 [2009.11.02]]
제60조의 5(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 2부터 제60조의 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제60조의 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 3 또는 제60조의 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제60조의 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사의 징역, 제60조의 3 또는 제60조의 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60조의 4에서 이동 [2009.11.02]]
제60조의 6(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군사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군용항공기
- 군용에 공하는 함선
[본 조 신설 2016.05.29]
제61조(특수 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수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부화뇌동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62조(가혹행위)
(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 2부터 제52조의 4까지, 제53조 제1항,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4까지, 제59조 제1항, 제60조의 2 및 제60조의 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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