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는 제66조 ~ 제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02]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1).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68조(폭발물 파열)
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으 손괴한 사람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70조(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71조(함선•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1).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72조(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 제1항•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73조(과실범)
(1).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2).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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