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는 제30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개정 2009.11.02]
제30조(군무 이탈)
(1).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34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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