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는 제44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8장 항명의 죄 [개정 2009.11.02]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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