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 완벽정리

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군형법 및 예비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7. 09:00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는 제35조 ~ 제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11.02]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전문 개정 2009.11.02]

 

제36조(비행군기 문란)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 개정 2009.11.02]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1).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2).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40조(초령 위반)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2).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2).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1).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43조(출병 거부)

지휘관이 출병(出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군형법 더 보기

 

군형법 - 제1편 총칙 완벽정리

군형법 - 제1편 총칙. 군형법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1편 총칙은 제1조 ~ 제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1편 총칙 [개정 2009.11.02]제1조(적용대상자)(1).

highlaws.tistory.com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는 제5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

highlaws.tistory.com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은 제11조 ~ 제17조로 이루

highlaws.tistory.com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는 제18조 ~ 제21조로

highlaws.tistory.com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highlaws.tistory.com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는 제27조

highlaws.tistory.com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는 제30조 ~ 제34조로 이루어

highla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