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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제1편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8. 21:00
군형법 - 제1편 총칙.

 

군형법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1편 총칙은 제1조 ~ 제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 제1편 총칙

군형법


제1편 총칙 [개정 2009.11.02]

제1조(적용대상자)

(1).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2).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0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 제1항 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 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 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조의 2(장소적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 조 신설 2009.11.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戰時)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09.24]

[전문 개정 2009.11.02]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