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는 제64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10장 모욕의 죄 [개정 2009.11.02]
제64조(상관 모욕 등)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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