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는 제82조 ~ 제8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13장 약탈의 죄 [개정 2009.11.02]
제82조(약탈)
(1).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1).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84조(전지 강간)
(1).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04.05]
(2). 삭제 [2013.04.05]
[전문 개정 2009.11.02]
제85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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