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92조 ~ 제92조의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2009.11.02]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04.05]
[전문 개정 2009.11.02]
제92조의 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3.04.05]
[종전 제92조의 2는 제92조의 3으로 이동 [2013.04.05]]
제92조의 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09.11.02]
[제92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3은 제92조의 4로 이동 [2013.04.05]]
제92조의 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 2 및 제92조의 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4.05]
[본 조 신설 2009.11.02]
[제92조의 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4는 제92조의 5로 이동 [2013.04.05]]
제92조의 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 2부터 제92조의 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04.05]
[본 조 신설 2009.11.02]
[제92조의 4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5는 제92조의 6으로 이동 [2013.04.05]]
제92조의 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04.05]
[본 조 신설 2009.11.02]
[제92조의 5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6은 제92조의 7로 이동 [2013.04.05]]
제92조의 7(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 2부터 제92조의 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04.05]
[본 조 신설 2009.11.02]
[제92조의 6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7은 제92조의 8로 이동 [2013.04.05]]
제92조의 8(강간 등 살인•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 2부터 제92조의 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04.05]
[본 조 신설 2009.11.02]
[제92조의 7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8은 삭제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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