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는 제86조 ~ 제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개정 2009.11.02]
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1).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89조(포로 탈취)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91조(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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