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는 제78조 ~ 제8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개정 2009.11.02]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그 밖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 개정 2009.11.02]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80조(군사기밀 누설)
(1).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전문 개정 2009.11.02]
군형법 더 보기
'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 > 군형법 및 예비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군법 완벽정리 (16) | 2024.10.19 |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9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완벽정리 (2) | 2024.10.18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 완벽정리 (0) | 2024.10.18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