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는 제7조 ~ 제1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2장 국가경찰위원회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1).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2).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