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제4조 ~ 제1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1).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제15조에 따른 급여 수준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 제20조 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사용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1).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04.1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
(2).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4.13]
(3).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04.13]
[제목 개정 2021.04.13]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1).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 7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4.1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 퇴직급여 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퇴직급여 등 중 제20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 7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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