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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은 제184조 ~ 제18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5장 증거보전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2). 전 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4).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은 제180조 ~ 제18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4장 통역과 번역제180조(통역)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2.08] 제182조(번역)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전 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더 보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은 제169조 ~ 제179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3장 감정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선서)(1).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3).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4). 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감정 보고)(1).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은 제146조 ~ 제16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2장 증인신문제146조(증인의 자격)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2).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은 제139조 ~ 제14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1장 검증제139조(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1).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 완벽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은 제12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3장 보호사건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1).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2).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은 제106조 ~ 제13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제106조(압수)(1). 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7.18](2).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3).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

근로기준법 -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제76조의 2 ~ 제76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신설 2019.01.15]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 조 신설 2019.01.15]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은 제68조 ~ 제10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제68조(소환)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구속의 정의)본 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1).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 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은 제45조 ~ 제4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12장 보칙[신설 2018.09.28]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외교부 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재발급•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12.15, 2024.01.30][본 조 신설 2018.09.28][제목 개정 2020.12.15]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외교부 장관..

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 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은 제76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안전과 보건)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더 보기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highlaws.tistory.com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완벽정리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완벽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는 제6조 ~ 제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은 제66조 ~ 제6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8장 기간제66조(기간의 계산)(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2).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전문 개정 2020.1..

해양경찰법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완벽정리

해양경찰법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해양경찰법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은 제5조 ~ 제1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2장 해양경찰위원회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1).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해양경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은 제51조 ~ 제5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제51조(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제52조(자수, 자복)(1).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 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0.12.0..

형사법/형법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