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은 제184조 ~ 제18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5장 증거보전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2). 전 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4).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