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은 제10조 ~ 제1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4장 외교관여권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법 제4조의 3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ㄱ.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ㄴ. 국회의장ㄷ. 대법원장ㄹ. 헌법재판소장ㅁ. 국무총리ㅂ. 외교부 장관ㅅ. 특명전권대사ㅇ.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ㄱ.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