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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4. 18:0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며,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1).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ㄷ.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2). 제1항 제2호 ㄱ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레로 정한다.

(3). 제1항 제2호 ㄹ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수행)

(1). 경찰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경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