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은 제60조 ~ 제6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1).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3).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 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전 3항의 규정은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1).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1).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 항과 같다.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1).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09.01, 2007.06.01]
(3).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1.09.01]
(4).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61.09.01]
<참고 - 대법원규칙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6.01]
[제목 개정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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