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4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14] 제2조 삭제 [2015.04.20]제3조 삭제 [2015.04.20]제4조 삭제 [2015.04.20]제5조 삭제 [2015.04.20]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