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는 제47조 ~ 제59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6장 서류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3).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4).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때에는 그 진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7).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08]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1).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검증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3).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 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 사문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2).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 법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 피고인의 출석 여부
-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때에는 그 이유
-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제48조 제2항에 기재한 사항
-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 변론의 요지
-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잃어주고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1).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2).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3).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1).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2).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4).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01]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1).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 녹화)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06.01]
제57조(공무원의 서류)
(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2).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3) 삭제 [2007.06.01]
제58조(공무원의 서류)
(1).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2). 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제59조의 2(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등사)
(1). 누구든지 권리 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정 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영업 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 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도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참고>
-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 전 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9조(준용규정) :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제59조의 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1).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부(이하 "판결서 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서에서 같다)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참고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공법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 제59조의 2 제2항, 제3항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5).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제418조를 준용한다.
<참고>
- 제417조(동전)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07.12.21]
-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 전 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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