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은 제146조 ~ 제16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전문 개정 2020.12.08]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제150조(증언거부 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0조의 2(증인의 소환)
(1).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2).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 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3).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 경위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5).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 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 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
(7).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때에는 즉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07.06.01]
<참고 -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152조(소환 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구내 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1).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대행한다.
(4).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16세 미만의 자
-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1).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01.25, 1995.12.29]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161조의 2(증언 신문의 방식)
(1).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2).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
(5).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61.09.01]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1).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09.01]
(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3).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4). 삭제 [1961.09.01]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2).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1961.09.01]
제163조의 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참고 - 대법원규칙>
제84조의 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법 제163조의 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05.29]
(2). 법 제163조의 2 제1항에 따라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목 개정 2012.05.29]
제84조의 7(중계시설의 동석 등)
(1).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 5에 정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개정 2021.10.29]
(2).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본 조 신설 2007.10.29] [제목 개정 2021.10.29]
제164조(신문의 청구)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삭제 [1961.09.01]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11.08.04, 2012.12.18, 2020.12.08, 2021.08.17]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 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08.17]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설 2021.08.17]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08.17]
[본 조 신설 2007.06.01]
<참고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1).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01.28, 2017.10.24]
-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 대법원규칙>
제84조의 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1). 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84조의 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 13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21.10.29]
제84조의 6(심리의 비공개)
(1). 법원은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 증인으로 소환 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84조의 7(중계시설의 동석 등)
(1).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 5에 정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개정 2021.10.29]
(2).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본 조 신설 2007.10.29] [제목 개정 2021.10.29]
제84조의 8(증인을 위한 배려)
(1).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84조의 9(차폐시설 등)
(1). 법원은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1.10.29]
[본 조 신설 2007.10.29] [제목 개정 2021.10.29]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1).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2).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 할 수 있다.
(3).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 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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