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
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은 제45조 ~ 제4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12장 보칙
[신설 2018.09.28]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 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재발급•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12.15, 2024.01.30]
[본 조 신설 2018.09.28]
[제목 개정 2020.12.15]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 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01.30]
-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 법 제12조, 제12조의 2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과 예외적 여권 발급에 관한 사무
-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 제44조의 2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한 사무
[본 조 신설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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