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는 제6조 ~ 제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7조(신고의무 등)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9조(심리의 비공개)
(1).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 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1).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8, 2021.03.16]
-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245조의 8에 따른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같은 법 제245조의 7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
(2).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3.1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5).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볍}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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