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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5. 04:00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은 제66조 ~ 제6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2).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 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 개정 1995.12.29]

 

<참고 - 대법원규칙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1).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 통신의 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1.29]

(2).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 주 : 15일
  2. 북아메리카 주 및 유럽주 : 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 주 : 30일

[전문 개정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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